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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상대방이 면접교섭의무에 불응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사건 - 승소
  • 등록일2026.01.13
  • 조회수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이혼하면서 아이들은 엄마인 상대방이 키우고 자신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후 3년간은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는 핑계로 면접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가사사건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면접교섭 거부의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들이 진심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아빠인 의뢰인이 한 번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지급해 왔고,

아이들은 물론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전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녀들과 사이가 틀어질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한 악감정을 주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조정과 가사조사를 거쳤지만 자녀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변론을 한 결과 결국 이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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