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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Text Path Lawyer Kim Han Seoul    Kim Ha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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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AN SEOUL-LAW COLUMN
청주와 서울을 오가며 변론합니다. 김한설 변호사의 주된 사무소는 청주이지만, 서울 주사무소와 천안 분사무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 21」 2026년 2월호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를 출력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까?”>
법률칼럼 | 김한설 변호사의 사례로 보는 법률상식 ⑪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를 출력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까?” - 사례 - A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연구개발실에서 회사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 파일을 A2 용지로 출력해 외부로 가지고 나왔다. 해당 설계도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였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A는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설계도를 출력해 반출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까.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29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회사 설계도를 출력해 가지고 나온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려면, 그 대상이 형법이 말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절도죄의 객체와 절도 행위의 성격에 대해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절도죄에서 문제 되는 대상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그 재물에 대한 점유나 이용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쟁점 ①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 자료의 정보 그 자체다. 설계자료는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대상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형법상 재물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형의 물건, 즉 유체물을 전제로 하며, 예외적으로 전기처럼 물질성은 없지만 관리·통제가 가능한 동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관리 가능한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아울러 대법원은,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설령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쟁점 ② 출력된 설계 도면은 회사의 재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종이에 출력해 만든 설계 도면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설계 도면은 회사가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기존 문서를 반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외부로 가지고 나갈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새로 출력해 만든 문서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에 의하여 출력된 위 설계 도면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설계 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출력물이라는 형태를 갖추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 소유의 문서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회사 소유의 설계 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물론 출력에 사용된 종이 자체는 회사 소유의 물건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설계 정보의 반출이지, 출력에 사용된 종이 몇 장의 취득이 아니었고, 그 재산적 가치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은 설계 도면 출력물을 가져간 행위가 회사의 점유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한 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절도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설계도 반출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그 출력물은 재물 개념에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설계도나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다. 이 판결은 ‘가치 있는 정보인가’라는 질문 이전에 절도죄가 보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준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2026.03.18
「포스트 21」 2025년 12월호 <“성관계 동의는 받았지만,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에 대해 속…
법률칼럼 | 김한설 변호사의 사례로 보는 법률상식 ⑩ “성관계 동의는 받았지만,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에 대해 속인 경우 위계간음죄가 성립할까” - 사례 - 36세 남성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 소녀 B를 알게 되었다. A는 처음부터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C’라고 속여 신뢰를 쌓았고, 두 사람은 오프라인 대면 없이 메시지와 통화로 온라인상 교제를 이어갔다. 이후 A는 “나(C)를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A)와 성관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B는 그 말을 믿고 C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실제 ‘선배’는 A였다. A는 B를 만나 ‘C의 선배’로 행세하며 B와 성관계를 가졌다. 위계간음죄의 의미 및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는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으로 나아간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위계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불러일으키는 속임수(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면 처벌된다. 위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위계’의 인정 범위였다. A는 B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다만, 허위의 상황과 인물을 꾸며내 B에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중요한 또는 결정적인 ‘동기’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켰다. A를 처벌해야 할까? 과거 대법원 판례 : 성행위에 부가된 조건·동기 등을 기망하여 착각을 일으킨 경우에는 위계로 보지 않았음 과거 대법원은 ‘성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착오만 위계로 인정했다.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자가 성관계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경우, 예컨대 “재미있는 놀이”라고 속여 성관계했다면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로서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실제로 처벌사례가 거의 없다. 과거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는 금전적 약속을 믿고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돈을 받지 못하자 위계간음죄로 고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기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기대’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성매매나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나 대가’를 속인 것일 뿐, 성행위 자체의 착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계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기망하여 착각을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었다. “성행위 자체”를 속인 경우뿐 아니라 성행위에 이르게 된 중요한 또는 결정적인 이유나 대가를 거짓으로 꾸며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경우에도 위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기망하여 착각을 일으킨 경우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시각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의의 이번 판결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하거나 심리적인 지배관계 속에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위계’의 해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위 사건은 36세 성인이 14세 미성년자에게 ‘고등학생’을 가장하고 온라인 친분 관계를 맺은 뒤, 첫 대면 자리에서 ‘선배’로 행세하며 성관계를 맺은 경우다. 대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현실적 판단능력이 왜곡된 상황으로 보고, 그의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했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행위를 범죄로 판단했다.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2026.02.23
「포스트 21」 2025년 11월호 <“직접 만지지 않아도,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
법률칼럼 | 김한설 변호사의 사례로 보는 법률상식 ⑨ “직접 만지지 않아도,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 - 사례 -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그는 이를 빌미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 차림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야 했다. A는 협박죄나 강요죄 외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 자수범과 간접정범의 개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형태, 즉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A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 신체접촉을 ‘직접’ 행하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정범·正犯)가 성립한다고 정의할 수도 있다.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정범으로서의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자수범(自手犯)’이라고 한다. 위증죄가 자수범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면, 증인에 대하여 위증하도록 만들었더라도 교사범이나 방조범 등이 성립할 뿐 위증죄의 정범이 되지는 못한다. 반면에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간접정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14세 미만의 자를 꾀어 절도를 시키거나 정신병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이다. 우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강제추행죄를 자수범으로 본다면 위 사례는 피해자가 스스로 행한 성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고,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본 것이다. 즉,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인의 행위 중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물론 위 사례에 대해서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몰라도, 이러한 ‘원격 추행’까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원심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추행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의 정도나 그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동등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협박하여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접촉 또는 공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서도 사법기관에 신고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요구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서약서를 작성한 행위 그 자체를 성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읽기 쉽게 전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2026.02.21
「포스트 21」 2025년 8월호 <“싫다는 상대에게 성적 접촉하면 순간적인 행위이더라도 강제추행”>
법률칼럼 | 김한설 변호사의 사례로 보는 법률상식 ⑧ “싫다는 상대에게 성적 접촉하면 순간적인 행위이더라도 강제추행” - 사례 1 - A는 배우자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35세의 유부녀) 및 다른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다른 종업원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大小强弱) 불문하고 강제추행 강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는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는데, 이 정도는 상대방이 충분히 피하거나 뿌리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로만 따지면 상대방이 저항을 못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즉, A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 사례 2 - B는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심지어, 접촉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즉행했다면 강제추행 미수 성립 가능 사례 1에서 A는 피해자를 만졌지만, B는 피해자를 껴안으려다가 얻지 못하고 되돌아갔을 뿐이다. B가 추행의 고의로 순간적이나마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것이다. B가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피고인과 갑의 관계, 갑의 연령과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갑의 반응 및 행위가 갑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하는 행위는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이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반면에 원심은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을 때에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1m 정도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한 행위나 몇 초 동안 피해자를 빤히 쳐다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폭행·협박을 인정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226 판결).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읽기 쉽게 전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2026.02.20
「포스트 21」 2025년 7월호 <“상대방이 만취한 줄 알고 성관계했는데 알고 보니 만취하지 않았던 경우,…
법률 칼럼 | 사례로 보는 법률상식 ⑦ “상대방이 만취한 줄 알고 성관계했는데 알고 보니 만취하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의 불능미수?” - 사례 - 김씨는 김청주를 다음과 같이 강간죄로 기소하였다. “김청주는 밤에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배우자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검사는 제1심 진행과정에서 예비적 죄명으로 준강간을 추가하였다. “김청주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제1심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무죄로, 준강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예비적 죄명으로 준강간미수를 추가하였다. “김청주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준강간을 무죄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상고하여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죄로 처벌 우리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25조). 반면에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인형에 고통을 가하면 상대방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인형을 칼로 찌른 경우, 살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험성도 없어 무죄이다). 그런데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즉,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형법 제27조). 대법원은 ‘초우뿌리’ 또는 ‘부자’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고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실행의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살인미수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대법원 다수의견: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더라도 위험성 있으면 불능미수죄 성립 위 사례에서 강력한 경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해자가 만취한 것도 아니라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전제로 하는 준강간죄도 무죄로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성관계한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능미수의 죄책을 지게 되었다. 대법원 반대의견: 결과발생이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불능미수 적용해야, 이 사건은 무죄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이 사후적으로 판명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그리하여 준강간죄 결과의 발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과연 이 사건이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즉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다수의견의 고민과 법리 구성은 경청할 만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선뜻 긍정의 답변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구성요건의 충족의 문제와 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결과 발생의 불가능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강간죄의 핵심적인 범죄사실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준강간의 핵심적인 범죄사실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모두 이겨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능미수라는 장벽을 다시 넘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다수의견처럼 보게 되면,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없고, 이 사건처럼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요소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도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읽기 쉽게 전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2026.02.10
「포스트 21」 2025년 6월호 <“남자친구인 줄 착각하여 성관계에 응했다면 준강간?”>
법률 칼럼 | 사례로 보는 법률상식 ⑥ “남자친구인 줄 착각하여 성관계에 응했다면 준강간?” - 사례 1 - 김청주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A와 성관계 하기 위해 A의 바지를 벗기려 했는데, A는 김청주를 자신의 애인인 줄 착각하였다. A는 김청주를 자신의 애인으로 알고 “불을 끄라”고 하였고, 김청주가 애무를 시작하자 “누구냐”고 묻기는 했으나, 김청주가 “여관으로 가자”고 하자 “그냥 빨리 해”라고 하였다. 김청주는 A와 성관계 하였고, A는 이로 인해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청주는 준강간죄로 처벌될까. - 사례 2 - 김서울은 잠이 든 여성 B와 성관계하기 위해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B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런데 B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성관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였다. 김서울은 준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까. 사례 1: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준강간죄 성립 강간죄는 저항할 수 없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인데 반하여, 준강간죄는 약물, 만취, 수면 등으로 몸을 못 가누거나 의식을 잃는 등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이다. 사례 1에서 A는 김청주가 자신의 남자친구인줄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만일 김청주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A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으니 강간이 아니냐고 생각할 법도 하다. 그런데 김청주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강간죄는 강력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므로, 강간죄를 물을 수는 없다. 준강간죄는 어떤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는가? ‘심신상실(心神喪失)’이란 쉽게 말해 만취 또는 깊은 수면 등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항거불능(抗拒不能)’이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항소심)의 무죄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대법원은 또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성관계 상대방을 착각하여 진심으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을지 몰라도(중간에 상대방이 “누구냐” 묻고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것을 보면,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만 성립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사례 2 : 실행의 착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행위 도중 그러한 상태에서 깨어나 성행위가 중지됐더라도 준강간 미수죄 성립 김서울의 사례는 어떤가? B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김서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자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기색을 보였다. 즉, B는 당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김서울이 성관계를 시작하려 하자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김서울은 잠이 든 B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하려 했으나,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제25조 제1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서울은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그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웃옷을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읽기 쉽게 전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포스트 21 News June 2025 · Publicity
2026.02.09
「포스트 21」 2025년 4월호 <“술 마시고 성관계한 후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
법률 칼럼 | 김한설 변호사의 사례로 보는 법률상식 ⑤ “술 마시고 성관계한 후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 - 사례 - 김청주와 김서울은 새벽 2시쯤 대학교 어플 익명게시판에서 A가 올린 ‘산책할래요’라는 글을 보았다. 김청주와 김서울은 A와 연락하였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교 안에서 A를 만났다. A는 이미 1차례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5잔 정도 마신 상태였다. A는 대학교 후문에 도착하자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했고, 김청주와 A는 편의점에서 과자와 소주, 맥주를 구입했고 A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A가 혼자 사는 원룸 안에서, 김청주와 김서울, A는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A는 전날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사준 비싼 옷을 입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청주와 김서울, A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각각 2~3잔 마셨다. 김청주와 김서울, A는 한 침대에 누웠고, 김서울이 자는 사이 김청주와 A가 바닥에 내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어, 김청주가 바닥에서 자는 사이, 김서울이 A를 침대 위로 올려 성관계를 가졌다. A는 다음 날 김청주와 김서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과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차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이다. 준강간은 만취 등으로 몸을 못 가누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이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범죄인 반면에, 준강간은 이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반면에 ‘알코올 블랙아웃’은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식상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음주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하는 경우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인지장애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기억장애라면 무죄 술을 많이 마셨을 때 2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잠을 자는 상태이거나 완전히 몸을 가눌 수 없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당시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지만 다음 날 기억만 못하는, “필름이 끊기는” 경우이다. 준강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인지장애로서 전자를 의미한다. 만일 기억장애만 있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면 준강간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김청주와 김서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두 명이 성관계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편의점에서와 원룸 안에서 A는 멀쩡해 보였고 술 마시고 분위기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단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풀어내기가 어렵지만, 성관계 당시 A가 후자의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 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 대학에서 원룸에 가기까지 A의 걸음걸이나 말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A가 평소에 필름이 끊기지만 남들이 보기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음주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A나 A의 지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수사, 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관계, 전후 정황도 심신상실 등 판단에 중요 한편,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2018도9781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28세인 피고인(남성)은 18세인 피해자(여성)와 일면식이 없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1~2분간 얘기하다 모텔에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걸을 때 휘청이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으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경찰이 객실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과 통화할 때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서로의 관계나 정황상 심신상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례에서도 같은 방에서 2명의 남성과 순차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A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성관념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남자친구와 헤어져 이성(異性)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상황이었다면 비정상적인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읽기 쉽게 전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포스트 21 News / April 2025. Publicity
2026.02.04
「포스트 21」 2024년 11월호 <부동산 경매시 임차인의 선택 계속 거주 또는 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시 임차인의 선택 계속 거주 또는 배당요구” -사례- 김청주는 2022. 1. 1. 빌라 101호 주인 A와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2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김청주는 2022. 1. 1.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마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받은 뒤, 같은 날 이사를 했다. 임대차 갱신 또는 갱신 거절에 관하여 김청주와 A 모두 말이 없다가, 2023. 11. 1. 김청주가 A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위한 서류를 요청했고 A가 이에 응하여, 김청주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대출계약이 2025. 12. 31.까지로 2년 연장됐다. 빌라 101호에는 2023. 1. 1. 근저당권자 B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고(102호와 공동담보), 2024. 5. 1. 국가 C의 체납세액 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2024. 10. 1. D의 청구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D가 법원에 101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4. 10. 15.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빌라 101호와 102호의 시가는 각 170,000,000원으로 형성돼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 묵시적 갱신과 연장 합의의 차이 2021. 6. 1.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터넷)을 통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청주는 확정일자를 2022. 1. 1. 받았으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므로 우선변제권은 2022. 1. 2. 기준으로 부여된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연장되는 제도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갱신 또는 갱신거절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김청주와 A는 대출 연장 합의를 통해 임대차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구두합의에 따라 임대차는 2년 연장됐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연장 합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임대차의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계속 거주와 배당요구 중 선택 가능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임차인인 김청주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김청주는 임대차 만기(2025. 12. 31.)에 새로운 매수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매수인의 임대차 승계는 김청주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한편, 김청주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해지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A와의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즉, 김청주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빌라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차 만기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김청주의 확정일자가 B의 근저당권 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다. 반대로, B의 근저당권이 2022. 1. 1. 이전에 설정됐다면, 낙찰에 의해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면서 김청주의 임차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소멸주의). 그래야 B의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청주는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 임대차보증금과 국세 등 사이의 우선순위 체납세액 확인방법 만일 김청주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김청주의 임차권이 B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기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경매절차에서 몇 차례 유찰되어 빌라의 매수가액이 보증금 이하로 낮아지거나, 보증금 반환에 우선하는 국세 액수가 많다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전에는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인 '당해세'는 확정일자의 선후를 불문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됐다. 그러나 전세사기 영향으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당해세도 세금 우선변제 원칙에 대한 예외). 법정기일은 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신고기한 내 미신고시)이다.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만, 압류가 체납됐는지 까지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면,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으로서 경매법원에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임대차 개시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읽기 쉽게 전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2026.02.03
「포스트 21」 2024년 6월호 <빌라(다가구주택) 임차인인 나, 다른 임차인들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반환…
“빌라(다가구 주택) 임차인인 나, 다른 임차인들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 [사례] 김청주는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된 빌라 301호의 임차인이고 보증금은 2억 원이다. 김청주는 2년 전인 2022년 4월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김청주는 만기 이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했으나 만기가 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빌라에는 김청주 외에도 다른 임차인 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201호, 202호, 302호로 보증금은 각 2억 원이다. 확정일자 상의 순위는 201호, 202호, 301호(김청주), 302호 순서이다. 401호는 주인세대이다. 이 빌라에는 최우선 순위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설정 당시부터 김청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22년 4월 1일 경까지 피담보채무액은 17억 원이었고,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15억 원이다. 빌라의 시가는 20억 원인데, 집주인의 파산 소식이 들려온다.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김청주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까. 또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법률적 차이 아파트와 빌라는 밖에서 보면(규모나 브랜드의 차이를 별론으로 하면) 1채의 건물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즉, 아파트는 주로 ‘다세대 주택’으로서 각 호실별로 별도의 등기부가 생성되고 각 호실 별로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된 빌라는 건물 1채가 등기부 1개를 구성하고 소유권도 1개이다. 물론 빌라 중에도 ‘다세대 주택’으로서 각 호실별로 등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의 외형상의 구분 보다는 등기부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낙찰대금은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되는데, 선순위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세대 주택으로 등기된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본인 외에 다른 임차인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반면에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된 빌라의 경우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액수 뿐만 아니라,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이 보유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액수나 우선순위도 전부 고려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깡통 전세’의 위험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 시가에서 근저당, 보증금 등 선순위 채무의 총액을 빼면 남는 게 없어서 내가 받은 보증금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개념에 대해서는 4월호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보통 채무금 총액이 건물 시가의 70~80%를 넘어가면 ‘깡통’이라고 한다.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제 값에 낙찰되면 다행이지만, 유찰될 경우 70~80%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50~60%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 시가대로 낙찰되고 집주인에게 다른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낙찰대금 20억 원에서 최우선 순위인 금융기관의 채권 15억 원이 먼저 변제된다. 나머지 5억 원은 순위에 따라 201호, 202호가 각 2억 원씩 전액을 변제받게 되고, 김청주는 보증금 2억 원 중 절반인 1억 원만 변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 순위인 302호 임차인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김청주나 302호 임차인에게 이 사건 빌라는 ‘깡통전세’였다. 전세 사기가 성립하려면... 집주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하면 어떨까? 우선,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임수(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당초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반환을 못하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사건에서 집주인에게 다른 자산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김청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22년 4월 1일경 집주인의 자산은 시가 20억 원의 빌라 뿐인데, 부채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7억 원과 201호, 202호의 보증금 반환채무 각 2억 원으로 채무액 합계가 21억 원으로 집주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김청주가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주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고 속여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금 반환거부 또는 전세 사기 대응 방법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내 보증금을 전액, 그리고 빨리 반환받는 것이다. 상책은, 임대차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책은, 집주인에게 변제자력 있는 경우 민사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책은, 집주인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 향후에는 전세 사기의 다른 유형에 관련 내용이 연재될 예정이다. 김한설 변호사 현재 충북 청주 및 서울에서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포스트 21 News / June 2024
2026.02.02
「포스트 21」 2024년 4월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에 이사 갈 집 주소에 확정일자 받아도 될까?>
법률 칼럼 | 법률전문가 김한설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에 이사 갈 집 주소에 확정일자 받아도 될까?”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반환에 관한 제도의 이해 [법률 칼럼] 법률전문가 김한설 변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민법상 정확하게 말해서 ‘임대차’라고 한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된 후 대부분 주택임대차 계약 후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개념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작은 변칙적인 상황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전세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에 이사하려는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자. - 사례 -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던 김철수(가명)는 2024년 2월 10일 날짜로 계약만기가 됐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그런데 혼인을 앞둔 김철수가 신혼집으로 새로운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시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 2024년 2월 13일,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 이사할 주택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 없을까. 임차인의 대항력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만의 계약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대항) 할 수가 없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황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해버리면 기존 임차인으로서는 강제로 퇴거하거나 거주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다. 이럴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1981년 무렵,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겼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점유: 실제로 집에 거주하거나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 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더라도 그에 대항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다(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발생한다. 다만 전입신고 다음날 이후에 주택을 인도 받으면 인도 받은 날 발생한다).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권 = 임차인의 대항력 + 확정일자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항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약속한 만기 시점까지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나, 그것만으로는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 즉, 대항력을 갖춘 경우 만기 후 주택에서 나가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임차인들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앞서, 주택을 ‘인도’ 받아서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하여 주민 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예를 들어 2022년 2월 10일)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후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건물이 경매가 진행될 때 그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물론 소액보증금은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가지지만 법이 인정하는 극히 소액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임차인의 대항력 + 우선변제권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에서 명시된 만기 날짜가 도래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경매절차를 통해 반환받는다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고, 경매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사를 해서 ‘인도(점유)’ 받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당연히 우선변제권도 잃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임대차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그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 사건에서 김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는 연관된 제도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대항력(=인도+주민등록) 유지를 전제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사할 주택에 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 김철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확보된다. ※ 추후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내용이 연재될 예정이다. Post 21 포스트 21 News / April 2024
2026.01.21
기사&보도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6. 4. 포스트21 "김한설 변호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법률 실천으로 청주지법 ‘우수 국선 변호…
  • 2026-03-18
  • People 초대석| 김한설 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김한설 변호사, 의뢰인 위한 최상의 굿플랜(Good Plan)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법률 실천으로 청주지법 ‘우수 국선 변호인’ 선정 평범한 이들의 일상에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두렵고 막막한 미지의 세계다. 이렇듯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을 끝까지 신뢰하고,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는 전략적 사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변론하는 김한설 변호사. 그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국선 변호를 겸임하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청주지방법원 ‘우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우수 국선 변호인’ 선정 김한설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장교로 복무한 뒤, 강원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서울 로펌을 거쳐 업무량이 많기로 정평이 난 지역 법인에서 5년간 몸담아 4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며 경험을 쌓았다. 때로는 출력한 사건 관련 자료가 그의 키를 넘길 만큼 방대한 기록 앞에서도, 특유의 인내심과 집요함으로 사건을 수차례 복기하며 복잡한 쟁점들을 해결해나갔다. 치열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김한설 변호사는 2025년, 청주지방법원 ‘우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국선 전담이 아닌, 국선 변호를 겸임하는 사선 변호사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김한설 변호사가 최초다. 이는 담당한 사건에 언제나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것이다. 평소 대중에게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전하고자 본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서 칼럼을 연재하고 여러 매체에 출연하여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법률을 실천해왔던 그에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실이기도 하다. 형사·부동산·이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변호사 김한설 변호사는 매 사건마다 진심을 다해 임한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온전한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다면 적정한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 내용을 온전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수반된다. 그는 최근 강간 사건에서 80쪽의 항소이유서, 4번의 변호인 의견서와 300쪽이 넘는 피고인측 증거자료, 100쪽이 넘는 PPT 변론서를 제출하고, 40분이 넘는 최종 구두변론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모든 사건을 승소하거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각종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강간, 사기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이나 감형을 이끌어내고 있고 부동산 분쟁을 비롯한 민사소송과 이혼·혼인무효 등 가사소송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의뢰인들이 김 변호사를 굳게 신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냉철한 판단과 세심한 공감 능력에 있다. 일생일대의 법적 분쟁 앞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들에게, 단순한 법적 대리인을 넘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다가간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입체적인 분석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은 상식 그 자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굿플랜’ 제시 김한설 변호사는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명쾌한 법조인이다. 그는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어야 한다”며 “알아듣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배제하고, 재판부는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변론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더 쉽고 정확한 표현, 진실에 가장 가까운 변론으로 법의 문턱을 낮추고 싶다는 것이 그의 굳건한 포부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소속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서비스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청주뿐만 아니라 서울, 충북, 천안,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상호명인 ‘굿플랜’에는 각기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앞으로도 억울하고 복잡하게 얽힌 법원 문제를 참신하게 풀어낼 김한설 변호사와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그로 인하여 더 밝아질 법률서비스의 미래가 기대된다. 포스트 21 News
2026. 2. 포스트21 “2026년 새해에도 책임 있는 법률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 2026-03-02
  • 신년사 | 법무법인 굿플랜 김한설 변호사 “2026년 새해에도 책임 있는 법률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 김한설 변호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열정과 용기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처럼 새해에는 모든 분들께서 굳세게 정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 또한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서 나아가시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계약이 성사되는 일상은 평온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며, 때로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된다면 다행이지만,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개인의 삶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 막막함은 일상을 위협하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건의 정황을 다각도로 짚어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법률적인 조력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누구도 범죄자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변호사로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동안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작은 모순 하나, 사소해 보이는 정황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고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각 자료가 지닌 의미를 어떠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하는 반복적인 과정들이 축적되면, 사건의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담당했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집요함과 의뢰인에 대한 공감 덕분이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은 상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어야 재판부 역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나열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서의 선택이 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필자는 언제나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신념으로 삼아, 서울의 로펌을 거쳐 난이도가 높고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는 청주지방법원 앞 법무법인에서 5년간 형사·민사·이혼·행정 등 전 분야를 담당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거주 지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뿐만 아니라 시흥, 충북, 천안,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굿플랜’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누구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반가가 높고 험준한 산을 오르고자 할 때, 등반 가이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등반 경로를 제시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며 등정을 조력하는 것처럼,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의뢰인과의 신뢰와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하고 조력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포스트21 "김한설 변호사, 현실적인 해법으로 법률 지원 적극 나설 것 : 청주·서울·천안을…
  • 2026-02-24
  • 2025 Vision Korea | 김한설 변호사 청주·서울·천안을 잇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법률 서비스, 눈길 김한설 변호사, “현실적인 해법으로 법률 지원 적극 나설 것” “논리는 증거에서, 성과는 책임에서 나온다.” 김한설 변호사의 법정 철학이다. UDT 장교 출신으로 단련된 열정과 치밀한 법리 감각을 기반으로 어려운 사건에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생활 속 법률 해법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그의 행보는 지역과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생활 속 법률, 시민 곁으로 다가가다 든든한 책임감과 치밀한 법리 감각을 겸비한 김한설 변호사가 올해 1월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를 열었다. 본지 법률자문위원이자 ‘사례로 보는 법률상식’ 연재를 통해 생활 속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온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천안과 연계된 상담 창구를 유지하되, 생활권에 밀착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세대 법학·정치외교학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를 거쳐 강원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마친 그는 UDT 장교·부사관 훈련을 수료한 국내 유일의 변호사 이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수 사건이 집중되는 청주 법조 현장에서 5년간 형사·민사·이혼·행정 등 전 분야를 두루 담당하며 대한변협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한 해에도 수없이 이어졌으며, 누적 판결은 수백 건을 넘어섰다. “군에서 익힌 투지와 책임감이 아니었다면 버티기 어려웠다”는 그는 방대한 기록과 까다로운 쟁점 속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 2024년 김 변호사가 꼽은 대표적 성과는 항소심 무죄 두 건이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뇌과학 관련 문헌과 심리 분석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법리 요건을 세세히 다퉜다. 1심 유죄 후 항소해 2심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무죄를 확정짓기까지 피고인은 구속과 보석을 세 차례 오갔다. 김한설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소견을 모두 수렴해서 제시해야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본사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도 재무 흐름과 제반적인 법률 내용을 검증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었다. 사실관계를 끝까지 밝혀낸 만큼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넓히고 법리에 충실한 대응이었다는 평이다. 법정의 승부수, 초기 대응에서 시작된다 청주와 서울은 김 변호사에게 각각 ‘김정주’와 ‘김서울’이라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 칼럼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비유적으로 담은 표현이다. 실제 업무 동선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청주 분사무소가 주된 지역이지만 서울 주사무소와 천안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법률 서비스의 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한설 변호사는 “굿플랜이라는 이름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전략과 증거 사례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의 책상은 오늘도 기록물로 빼곡하다. 사건 서류를 출력해 쌓으면 키를 넘는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법률 절차의 정당성과 소통의 투명성을 반복해 확인한다. 법적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 반론의 삼박자가 맞아야 법정에서 설득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무죄 사건 비중이 높아질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서 바로 의심하지 말고, 기억을 시간대와 상황별로 꼼꼼히 복기하며 단서가 될 자료를 모아야 한다”며 “작은 메모 한 줄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의뢰인 곁을 지키는 법무법인 굿플랜 김한설 변호사는 지역사회와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무료 법률 칼럼, 생활 법률 지식서비스, 소상공인·임대차 분쟁 상담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부동산 개발, 전세사기 민형사, 건축 분쟁, 도시개발 조합 자문 등 복잡한 집단 사건에는 사건 리스크 점검과 증거 보전 절차를 표준화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통신·디지털 포렌식, 심리·의학 감정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조기에 투입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가 지향하는 변론 철학은 ‘눈높이 변호’이다. 법률 용어를 생활 언어로 번역해 의뢰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합의·조정이 유리한지, 재판이 타당한지 객관적 지표로 설명한다. ‘손해의 최소화’와 ‘미래 분쟁의 차단’까지 포함한 결과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는 결국 해결책으로 말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청주에서 시작해 서울·천안으로 이어지는 ‘굿플랜’의 이름과 정확히 겹친다. 김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증거와 논리 그리고 책임감으로 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공익적 활동으로 시민 친화적 법률 서비스 구현 김한설 변호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서울의 로펌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앞 법무법인에서 실무를 익혔다. 대한변협 형사·부동산 전문 인증, ㈜헤럴드 2023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대상, 한국일보 ‘대한민국 혁신기업·혁신인물’ 수상 등 대외 평가도 받았다. 방송·제언 기고 경험을 통해 공론장과 소통했고, 본 매체 고정 칼럼으로 생활 법률지식을 공유해오고 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익적 활동이다. 청주 지역은 김 변호사의 배움의 현장이었다. 연고가 없던 도시였지만 ‘2~3년만 배우고 가겠다’던 계획은 5년의 시간을 거치며 정착으로 바뀌었다. 지역 법조 현장과 분위기를 몸소 체득했고, 시민들의 법률 수요를 데이터로 기록했다. 김한설 변호사는 앞으로 분사무소 체제를 통해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없는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Interview Q: 변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법리 해석과 논리 전개, 적절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신뢰와 소통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A: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작은 모순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밀한 접근이 중요했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겠다는 책임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A: 사촌 여동생에게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었고, 알리바이를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삶을 되찾아 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Q: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A: 직접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건 정황이나 증인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끈기와 집요함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 변호사로서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A: 저는 ‘눈높이 변호’를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법률적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 궁금합니다. A: 청주뿐만 아니라 서울, 천안 등 더 넓은 지역에서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의뢰인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법률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 정치외교 학사 졸업 해군중위 전역, 해군 제2함대 함정근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8회) 법무법인 이현(서울)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상승(청주)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청주분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아시아육상경기연맹(AAA) 인사검증위원(Vetting Panel) 포스트21뉴스 법률자문위원 코리아씨이오서밋(KCS) 자문변호사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 제휴변호사 UDT/SEAL 전우회 중앙회 자문변호사 2023년 3월 머니투데이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 ‘사기, 성범죄’ 2023년 4월 SBS Biz 픽업 트렌드 스페셜 ‘치솟는 전세사기 피하는 법’ 2023년 4월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부동산 및 전세사기’ 2023년 5월 MBN 생생정보마당 ‘전세사기 피하는 법’ 2023년 11월 MBN 생생정보마당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부모따돌림 증후군’ 2024년 8월 TV조선 슬기로운아침 ‘김한설 변호사에게 듣는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대처법’ 포스트 21 News September 2025 · Publicity
2024. 2. 포스트21 “김한설 변호사, 2023년 강간·사기·공무집행방해 등 무죄판결 이끌어내”
  • 2025-06-30
  • “범죄 있는 곳에 처벌 있어야 하나,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 많아” 김한설 변호사, 2023년 강간·사기·공무집행방해 등 무죄판결 이끌어내 (편집자 주) 정의 구현을 향한 법의 세계에서 변호사들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다. 그들의 역할은 사회적 공정함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제공한다. 본지의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한설 변호사의 승소 사례를 통해 21세기 법률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본다.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들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한설 변호사는 청주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억울함 호소하는 피고인 사건 김한설 변호사가 2023년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강간(준강간, 강간상해 포함),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그 중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은 의식 없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해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준강간이란 술이나 약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그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물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간혹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했다면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맡았던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 자체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능 끝난 사촌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고소당한 사건 알리바이 통해 무죄 입증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으로부터 ‘할아버지 댁에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고, 사촌오빠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사촌 여동생은 수능시험을 치른 후 삼촌이 용돈을 준다고 놀러오라고 해서 혼자 삼촌댁에 갔는데, 그때 사촌오빠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이 수능시험을 치른 해의 9월에 군 입대를 했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은 외출과 외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즉, 사촌동생이 집에 방문했던 시점에는 부대에 있었다는 것.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김한설 변호인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밝히지 말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했다. 재판에 이르러서 변호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였고, 사촌 여동생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까지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사촌 여동생의 주장에 반대되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뒤늦게 강간 범행의 시점을 1년 앞당기는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하면서 하던지기 퇴사하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 약 2년 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신장투석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신체감정과 증인신문으로 무죄 입증 두 번째 사례이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술에 만취하게 한 뒤 호텔에 데려가서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피고인은 장기간 신장투석을 받아 발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기소당한 후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한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정식으로 신체감정을 해서 완전한 발기불능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장기간 신장투석을 받아 왔다는 진료기록과 신장질환 및 성기능에 관한 의학논문들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에게 이론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의하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적극 변론했다. 한편, 고소인이 호텔에서 만취됐을 때 옆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각은 새벽 5시경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일 새벽 4시경에 이미 병원에서 신장투석을 받고 있었다. 변호인이 이에 대한 추궁하자 고소인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이것이 재판부가 고소인의 진술을 믿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검사는 뒤늦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김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강간 당했다는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려운데 그 중 일부를 가지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모순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평론(評論) 범죄 있는 곳에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법의 정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공정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글 편집 에디터 최현종 tt29@naver.com
2023. 10. 포스트21 “김한설 변호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에게 믿음과 신뢰 구축”
  • 2025-06-30
  •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에게 믿음과 신뢰 구축 [인터뷰] 법률전문가 김한설 변호사 [매거진 포스트21=김민진 기자]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된다. 전문가들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돕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법률전문가 김한설 변호사는 충북 청주 지역에서 뛰어난 법률 역량으로 의뢰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최상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과 전문성…. 변호사의 역할과 의뢰인에 대한 믿음 법(法)은 우리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공정한 사회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 기반을 확립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한다. 대중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인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법적 요소가 깃들어 있다.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법을 무시할 수 없다. 일례로,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들도 살면서 최소한 차례 이상은 법적 자문을 구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누군가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법적 다툼, 혹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자격증명, 부모님의 유산이나 재산분할, 양도에 관한 일, 그도 아니면 오해나 감정다툼으로 인한 민·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평소 법에 관심 없는 이들도 한 번쯤은 법과 관련된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 의뢰인을 도와주는 이들이 변호사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뛰어난 법률 역량으로 의뢰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최상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김한설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그는 변호사의 기본 자질에 대해 민사 사건의 경우, 복잡한 법률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해결책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무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해결책을 쉽게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투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의뢰인의 문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집념이 있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죠.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동안 변호사가 주력해 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김한설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의뢰인을 신뢰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한설 변호사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법률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 “강간 상해 사건, 무죄 소송 가장 기억에 남아” 김한설 변호사는 해군 특수부대인 UDT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한 바 있으며,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강원대학교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민·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했다. 수많은 사건을 수임하며 관록을 쌓아 온 김한설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책임감 있는 변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 중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무죄 변론 소송을 다수 수임하고 있다. “무죄 변론 소송은 검사가 이미 증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어렵고 힘든 만큼, 승소했을 때의 보람은 매우 큽니다.” 김한설 변호사는 강간 상해 사건의 무죄 소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의뢰인이 강간과 상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지속적인 의뢰인과의 소통과 철저한 조사로 인해 강간 부분은 무죄를, 상해는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외에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증인 신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역전한 사례도 있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이끈 경력도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김한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법률 이해의 상식적 접근…. 김한설 변호사의 변론·철학·시선 김한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나면 의뢰인과 변치 않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틈틈히 시간 날 때마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한 사례를 들어 두 번, 세 번이고 설명한다. “제가 초보 변호사이던 시절, 저를 지도해 주셨던 법무법인 상승의 어수용 대표변호사님께서 ‘어려울 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라’는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이어야 재판부도 설득이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전까지 법리적인 해석에만 집중하고 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김한설 변호사는 이 조언을 듣고 난 이후, 모든 사건을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철학이 생겨났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의 격언을 재해석한 마인드였다. 그 결과, 법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의뢰인과의 관계와 소통, 신뢰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건을 대하면서 ‘의뢰인과 동행하는 변호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민·형사,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로 두각 김한설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률 분쟁에도 조예가 깊다. 부동산은 재산 가운데 독특하게도 소유 관계와 사용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이다.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관계에서는 월세 및 전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관련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까닭에 사건마다 해결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사건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과도 연관이 깊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금액이 워낙 큰 탓에 포기하기도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다. 그렇기에 김한설 변호사는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문서를 들여다보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이어나간다. 간혹,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는데, 관련 법과 규제가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부동산 분쟁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동행자’라는 김한설 변호사. 그는 앞으로도 의뢰인과의 두터운 신뢰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문제 해결에 이르는 최상의 길을 성실하게 안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매거진 포스트21
2023. 6. 한국일보 “핵심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증거 발굴”
  • 2025-06-30
  • “핵심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증거 발굴” [2023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혁신인물 부문 - 김한설 변호사 사회와 과학이 고도화됨에 따라 구성원 간의 이해 상충이 더욱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통한 차별화된 영감과 방법론으로 법정 분쟁 승소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변호사가 있다. 청주지방법원 정문에 자리한 법무법인 상승의 ‘김한설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5년 차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변호사는 “수임한 형사 사건의 95% 이상에 대해 무죄 주장 및 변호를 진행 중”이라며, “무죄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증거 발굴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심실상실과 항거불능이 핵심 쟁점인 준강간 사건의 경우 뇌과학을 접목해 변론하기도 한다”며 “신경외과 등에 대한 사실조회나 의학적 감정을 통해 기억장애와 인지장애 여부 판별하고, 심리전문가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인 증거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김한설 변호사는 연세대에서 법학 및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해군장교로 전역, 강원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인재로 UDT 출신 제1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사기 ▲성범죄 ▲선거법 등 형사 사건을 비롯해 ▲등기 이전 또는 말소 ▲부동산 개발 ▲공사대금 등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도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김한설 변호사는 “과학·경제를 비롯해 여가·취미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지식 확장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영감을 얻어 변호의 질을 높여 갈 것”이라며, “핵심 쟁점을 심층 분석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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