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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취업방해로 인한 업무방해, 경찰 송치결정 뒤집고 - 불기소
  • 등록일2026.08.14
  • 조회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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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B가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들어와 공사를 하던 중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는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공사완료 후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직원등록 해제절차를 밟아주지 않아, 다른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자신의 취업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A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B는 벌써 A의 4대보험 퇴직신고를 모두 하였습니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는 A가 B의 직원으로 계속 등재돼 있었고, A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A가 스스로 협회에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대보험 퇴직신고 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는 퇴사한 직원이 스스로 등록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협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확보했습니다.


​

경찰에서는 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확보한 협회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A가 B의 다른 직원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했던 자료 등 자신이 B의 직원임을 전제로 했던 행동들을 정리하여 아울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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