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취업방해한다는 직원의 손배 청구에 대하여 - 기각(승소)
- 등록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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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B가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들어와 공사를 하던 중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는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공사완료 후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직원등록 해제절차를 밟아주지 않아, 다른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A의 청구를 방어하게 됐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A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B는 벌써 A의 4대보험 퇴직신고를 모두 하였습니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는 A가 B의 직원으로 계속 등재돼 있었고, A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A가 스스로 협회에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대보험 퇴직신고 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는 퇴사한 직원이 스스로 등록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협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확보했습니다.
A가 B로부터 고소당하여 기소까지 되자, 방어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는 주장도 보완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국 B가 악의적으로 직원 소속을 강요하여 취업을 방해하였다는 A의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