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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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하였습니다(1번 사건). 한편 A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2번 사건). 2가지 사건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개의 판결로 선고받아야 했지만, 기소가 따로 되었습니다.
<항소심 변론 중점사항>
마약사건에서는 같은 시기의 범행이라도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판결받는 경우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을 2번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판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❶ 우선 1번 사건에서 병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2번 사건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니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 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❷ 다음으로, 2번 사건에서 역시 병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니 가급적 빨리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2번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어, 빠른 심리와 선고를 내려 주셨습니다. 2개월 안에 2번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❸ 1번 사건과 2번 사건 병합신청을 하였고, 1번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병합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❹ 다음으로는 양형사정을 강조할 차례였습니다. A는 마약류 범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체포된 후로 7~8건의 사건을 제보함으로써 마약수사대 수사를 도운 공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A가 얼마나 많은 수사제보를 하였는지에 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수사팀장도 A의 열성적인 도움을 높이 평가하여 양형증인으로 나와 주는데 흔쾌히 동의하였고, 마약사건에서 이례적으로 A를 수사한 수사팀장이 A의 선처를 구하는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
1번 사건(원심 : 징역 3년)과 2번 사건(원심 : 징역 1년) 통틀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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