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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논리, 증거, 전략이 중요합니다.
WINNING CASE
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았다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당한 사건 -승소
  • 등록일2026.06.26
  • 조회수229

 


〈사건내용〉



​A는 B에 대해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는 C에게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대금은 전액 C에게 배당되었고, B는 아무 것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B는 C의 채권은 허위이고 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았다며,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B는 C의 A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허위 채무에 따른 근저당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데, B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결과〉



​결국 B의 청구 기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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