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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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 A와 만남을 가졌는데, A는 남편 B와 이혼 후 의뢰인과 재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딸 C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부모들이 이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은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의뢰인이 A가 이혼하기 전에 만남을 가진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딸 C에게 용돈을 주거나 학습을 지도하는 등 가깝게 지내고자 노력하였을 뿐,
A가 C를 양육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양육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C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 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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