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하러 온 경찰에게 칼 들고 상처를 입힌 사건 - 석방
- 등록일2026.02.23
- 조회수299
〈사건 개요〉
의뢰인은 126kg의 거구로,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대항하다 경찰관 1명에게 상처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 진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주장을 통해 석방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❶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공무원 특성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경찰관에게 부담이 되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의뢰인) 및 변호인이 구두로 수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관련된 변호인-경찰관 녹취파일 및 녹취서 제출)
❷ 의뢰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거에 구속되었던 경험이 있었고 체포당하는 줄로 오해하여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❸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가 몇 가지 있지만 이제 마음을 잡고 경제활동을 착실히 하는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관련된 자료 제출)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6kg의 거구로,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대항하다 경찰관 1명에게 상처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 진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주장을 통해 석방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❶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공무원 특성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경찰관에게 부담이 되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의뢰인) 및 변호인이 구두로 수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관련된 변호인-경찰관 녹취파일 및 녹취서 제출)
❷ 의뢰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거에 구속되었던 경험이 있었고 체포당하는 줄로 오해하여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❸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가 몇 가지 있지만 이제 마음을 잡고 경제활동을 착실히 하는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관련된 자료 제출)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