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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75:25 이끌어낸 사건 - 승소
  • 등록일2026.02.20
  • 조회수271

<사건 개요>

의뢰인(여성)은 상대방(남성)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던 아파트 1채가 거의 전부였고 이들 사이에 자녀는 1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자기 부모님이 아파트 취득 대금의 대부분을 들여 구입한 것이므로 자기 몫이 7, 8할이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은 자신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주었으므로 자기 몫이 7, 8할은 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전망>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1) 우선 우리 주장이 상대방 주장보다 상식적인 모습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2) 재판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부분 마련한 것은 유리한 점이었지만,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활동을 더 많이 하였고
의뢰인도 사회 생활을 하였지만 임신 중에는 직장에 다니지 못하며 상대방이 주는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점은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먼저,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기 때문에 서로간의 재산에 섞인 것이 거의 없고, 재산분할 대상도 아파트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여도 판단시에는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와는 달리 부부공동생활에 공이 있다거나 공평성 같은 일반 원칙보다는,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였는지를 제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아파트 구입 자금은 의뢰인이 90%를 부담하였고, 상대방에게 빌려주어 반환 받아야 할 돈까지 고려하면 100%를 부담한 것이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3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오로지 의뢰인 개인 명의로 부담하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된 1억 원 중 3,000만 원 정도만이 상대방이 지급하여 주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3,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이를 서로 상계하면 아파트 구입자금의 100%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하여 의뢰인이 할 수 없이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분양권에 관한 지분을 '증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④ 상대방은 월 100만 원을 넘어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얼마를 버는지 얘기해 준 적도 없고 100만 원 정도만 받았을 뿐인데,
이는 최소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의뢰인은 오랜 경제활동을 통해 모아둔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을 해 왔다.


<재판 결과>

1심 재판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5 : 상대방 25로 평가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의뢰인이 전부 소유하도록 상대방이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파트 시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어 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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