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준강간 – 합의 및 양형증인으로 집행유예
- 등록일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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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공범 A, B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C를 꾀어내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유인, 준강간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본인도 술에 만취해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담은 편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한편 위 사건 이후로 결혼할 여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너무 엄하게 기른 것이 화근이었고 결혼을 지원하고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훈육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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