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후 가구를 반출하였다고 절도로 기소된 사건 - 무죄
- 등록일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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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빌라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만기 후 장롱, 책상, 옷장, 샤워기 등을 반출하여 나갔고, 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반출해 나간 물건이 부합물로서 빌라와 일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물건으로서 의뢰인의 소유인지였습니다.
형사 재판이었지만 민사 소유권에 관한 쟁점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변론>
사실은 가구와 샤워기 등은 의뢰인이 자비를 들여 설치한 것들이었습니다.
검사는 붙박이(빌트인)이므로 부합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리콘 접착만 떼어내면 쉽게 분리 가능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민사적인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