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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준특수강간으로 기소, CCTV 이용 변론 – 일부 무죄
  • 등록일2026.03.25
  • 조회수170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고등학생인 친구들 A, B, C와 함께 여중생들인 D, E, F와 술을 마시고,
D, E, F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들과 성관계하고 음부를 사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장기 5년 단기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술을 마셨던 학교 부근에 설치된 CCTV를 보니 당시 E가 비틀거림 없이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친구들인 E, F는 물론, 의뢰인, A, B, C 등 피고인들과도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CCTV 중 그 장면을 강조하여 재생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E에 대한 준강간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D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이 사건 이후 D와 사귀고 데이트까지 하였으므로 준강간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항소심 재판부는 D가 당시 만취상태임을 인정하여 이 부분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E에 대한 준강간 무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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