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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공사대금 항소심 사건, 1심 완전히 뒤집고 - 승소
  • 등록일2026.03.25
  • 조회수1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상대방 회사 A에게 토목 및 펜션 건축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사는 토목공사만 일부 시행하다 중단하였고, 의뢰인은 그 대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5년 후, A는 의뢰인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보니 A사가 자기에게 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 10억 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이미 항소기한은 도과된 상태였습니다.


<재판진행>

1. 절차적으로, 항소기한이 도과 되었더라도 판결선고를 책임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A사는 의뢰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의뢰인의 주소로 하여 소송을 하였는데,
법원 집행관은 그 직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의뢰인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추완항소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2. 내용적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우선 기존에 이루어진 토목공사 대금 5억 원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A는 최초 도급계약서(1번 계약서) 외에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2번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 10억 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공사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대금도 비례하여 축소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등기부, 지도를 이용하여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제1심 판결 취소, 상대방의 청구 기각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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