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 - 벌금형으로 감형
- 등록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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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산림조합의 임원 및 현장 감독자인데, 공사현장에서 안전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근무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관련 법규에 의하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받을 경우 자격이 박탈되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① 조합에서 사고 직후 유족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합의하였다.
② 산림조합은 나무를 심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건설을 직접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아니다 보니, 건설에 있어 국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인 장비 및 인력으로 감당하여야 했다.
③ 이 사건 이후 토목공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등 변화된 점을 정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