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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아내이자 경리가 내가 운영하는 회삿 돈을 횡령하였다 - 기소
  • 등록일2026.08.10
  • 조회수175


<사건의 개요>



​A(여)는 B(남)와 1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서로간의 다툼으로 관계가 파탄될 무렵, B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삿돈 5,0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A는 B가 건축하는 현장에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자재에 관한 비용을 B의 회사 계좌로부터 A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으면서도, 무통장 입금증에 A를 화이트로 지우고 위 제3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기재한 후, 이를 B의 발주청인 관공서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B가 A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중점 사항>



​A가 B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동안 경리로서 관리하던 회사 금융기관의 비밀번호 등을 모두 변경하여 버렸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B가 회사 대표로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거래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횡령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통장 입금증을 수정하여 관공서에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는, 사문서 변조 등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A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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